고령자 혈압 영양제 — 식약처 주의사항 표기 원료 정리

고령자 혈압 영양제 주의 표기 원료 (3종)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현황 · 기준일 2026-08-10
원료명인정번호주의사항 원문
연어 펩타이드[제2010-2호]임산부,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. / 어린이, 노인, 신부전이 있는 사람,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섭취 시에는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.
가쯔오부시올리고펩타이드[제2006-13호]① 임산부,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.② 어린이, 노인, 신부전이 있는 사람,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섭취 시에는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.
카제인가수분해물[제2006-19호]임산부,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. / 어린이, 노인, 신부전이 있는 사람,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섭취 시에는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.

주의 언급 없는 원료 (12종)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현황 · 기준일 2026-08-10
원료명인정번호
홍삼추출효소처리분말[제2024-33호]
오가피열매추출물[제2019-11호]
올리브잎주정추출물[제2014-9호]
나토균배양분말[제2012-7호]
포도씨 효소분해 추출 분말[제2013-9호]
서목태(쥐눈이콩)펩타이드[제2010-53호]
카제인 가수분해물[제2010-6호]
L-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 분말[제2009-1호]
해태올리고펩티드(NORI-PEPTIDE)[제2009-87호]
정어리펩타이드 SP100N[제2004-1호]
올리브잎주정추출물 EFLA943[제2006-25호]
폴리코사놀-사탕수수왁스알코올[제2006-4호]

본 페이지는 식약처 표기 주의사항을 분류한 것이며 섭취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. 섭취 전 의사·약사와 상담하십시오.